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압류폐차, 문제차 폐차) 알려드릴께요~
압류폐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폐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압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압류란 무엇인지 확인해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주차위반 단속,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내용을 통보받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한내에 납부해야하는 돈이지만,
납부를 안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폐차진행이 불가능한데요..
일반폐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 등의 내용을 미리 처리하셔야합니다.
모든 비용이 완납처리되면 일반폐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미납금액이 과도하게 많아서.. 당장 납부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이때 적용되는 제도차 차령초과말소 폐차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처리기간이 45~60일 가량 소요되는 폐차방식인데요..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 만 11년 이상된 노후차량
2.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 만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3. 중형 및 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된 노후차량
모든 대상차량이 노후차량으로 되어있죠?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서,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있는..
가보치가 없는 차량을 선폐차하는 방식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제도입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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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압류폐차의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 폐업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폐업차량의 경우는 폐차상담시 추가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허가받은 폐차장, 관허폐차장을 꼭 확인하세요~
흔히들 말하는 속칭 문제차폐차진행도 합법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차가 긍금할땐~ 폐차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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